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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상 섬지역 장기 체류자 검사
기타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5일
0
투표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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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5일
익명
님
0
투표
섬지역 장기체류 자동차의 종합검사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종합검사 시행 직후 우리 부에서 내려드린 지침(2009년 4월 24일자 자동차관리과-1449호 “종합검사 업무지침 시달”. 별도 파일로 붙임)의 23번 항목을 참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84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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