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예산경찰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자살의심자 위치추적에 대해
○ 우리 경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13조에 의거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 하도록 되어 있어
귀하와 같은 경우는 불가능 합니다.
○ 다만 119의 경우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의거
119에 신청하시면 긴급구조요건 적합여부를 판단 하여 위치정보시스템에 등록 후 해당통신사 연결,
기지국 반경 5km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구조 요건 ; 자살기도(유서, 문자메세지, 통화 등 암시) 긴급구조, 산악고립 등
기타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예산경찰서 수사과 041)335-0073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예산경찰서 청문감사관 (☎ 041)335-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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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