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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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여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입국비자, 치안상태, 문제발생시 주재 대사관과 연락 방법 등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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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 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캄보디아 비자 발급

  1) 주한 캄보디아대사관에서 발급

     - 서울 용산구 한남동 653-110 / 02-3785-1041  

  2) 인터넷을 통해 e-visa를 발급

     - http://www.mfaic.gov.kh/evisa

  3) 캄보디아 공항 또는 국경에 도착하여 발급

     - 공항  또는 국경 도착 비자의 발급 신청서는 기내에서 배포하며, 사진 2장, 수수료 20불

        (상용비자 수수료는 25불)

     - 유효기간 : 1개월

     * 사진을 가져오지 않거나 발급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웃돈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치안

  1) 치안이 비교적 나쁘지는 않지만, 여행자들의 소지품 분실, 도난사고와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2) 대중교통 수단인 “툭툭(오토바이가 끄는 수레차)”이나 “모토(오토바이)”에 탑승중 가방 등을 날치기 당하거나, 도로횡단 중에 오토바이가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하므로 가방을 어깨에 매었을 경우 두 팔로 가슴에 품듯 끌어 안아야 안전합니다.

  3) 특히, 늦은 시각에 오토바이 이용은 자제가 필요한 바,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데려가 강도로 돌변하는 사례 등 발생하므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프레아 뷔히어(Preah Vihear), 오다르 민쩨이(Oddar Meanchey)주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로 지정되었으며, 반떼이 민쩨이(Banteay Meanchey), 바탐방(Battambang), 뿌삿(Pursat) 주에 대해서는 여행경보 1단계(신변안전 유의)로 지정되었으니 위 지역으로의 여행은 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사고시 긴급 연락처

 ㅇ 대사관 : 023-211-900/3 (근무시간 : 08:30-11:30, 13:30-16:30, 토, 일, 공휴일 제외)

 ㅇ 일과 후, 토,일요일, 공휴일 연락처

    - 사건․사고 : 012-216-112

    - 여권분실 : 012-824-206

    - 대사관 당직전화 : 092-555-235

 ㅇ 시엠립 영사협력원 : 012-306-256


4. 기타 참고사항

  1) 사고 등 발생시 현지인들과 마찰시 현지인의 잘잘못을 크게 따지는 것은 피하여야 합니다.

     - 현지인들이 순식간에 주위에 몰리고 외국인들의 지나친 행동에 대해서는 공동행동

  2) 횡단보도가 특별히 없는 도로가 많아 도로횡단시 주행 차량에 주의를 요하며, 횡단보도에서도 신호와 관계없이 주행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있으므로 교통신호에만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의를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달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므로 환전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 젊은층들은 어느 정도의 영어를 구사할 줄 압니다.

  5) 도시간에는 버스가 운행되나, 도시내에서는 시내버스가 없습니다.

  6) 댕기열이 종종 발병하니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7) 현지인들이 쌀로 만든 술(Rice wine)이 부패하였거나 메틸알코올로 제조한 술로 인하여 삼망하거나 부상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즐겁고 안전한 여행되시길 기원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전화(855-23-211-900~903)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의 근무시간은 08:30-11:30, 13:30-16:30(월-금)이며, 한국과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한국이 오전 10:00시 일 경우 캄보디아는 오전 8:00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캄보디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855-23-211-900)
    추가문의처 :
855-23-211-901 (☎ 855-23-211-902)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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