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출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재화를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 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여함
- 공급받은자가 국내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간 상호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적용시기] : 2014년 2월 2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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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