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휘도 전조등(hid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최근 차량의 전조등을 일반 전조등이 아닌 고휘도방전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위 사실이 불법인 사실을 모르거나, 이미 부착된 차량인 사실을 모르고 운행을 하는 경우등이 많이 있어 교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위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는 주간에는 확인을 할 수 없고, 야간에 단속이 가능하나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을 단속하기가 쉬운것이 아닌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언론사 등을 통하여 계도 방송 등을 하고 있으며, 고휘도방전등 제조사 및 수입사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은밀하게 제조,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을 단속하지 않을 경우 당시 실 운행자를 찾을 수 없는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장에서 단속을 하여 운전자를 확인하는 경우외에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귀하의 제보는 차량 등록지를 관할하는 차량등록관청으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거리문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 02-315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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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
자동차관리법제81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