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시에도 계약유형이 매매일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2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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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