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월세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에 의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새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지급액의 100분의 60%(연간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증서 사본, 현금지급증빙-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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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