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중량이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다만, 계측기 및 측정오차 등을 감안하여 축중 및 총중량이 위 기준의 1할이내 초과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연결 또는 굴절차량은 19.0미터)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며, 다만 기계 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폭 0.1미터, 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ex) 축중 10톤, 총중량 40톤에 대하여 계측결과, 축중 11톤과 총중량 40톤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으며 축중 11.1톤 및 총중량 44.1톤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218-1778)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