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개인 사업장 홈택스 가입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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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본점과 지점이 있으며, 개인 사업장으로 2개가 있습니다.
주민번호로 홈택스 가입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장 모두에서 사용 가능 한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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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홈택스 가입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향후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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