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3. 29.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정년이 62세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공립 교사는 모두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 따라서 전문상담교사도 임용이 정규교원으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 받으므로 62세 범위에서 채용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