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유격대원으로 참전한 경우 당시 병적이 없으며, 당시 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사(戰史) 등이 없어
단체심의의결서 및 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ㅇ8240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유격군 총연합회 02-391-8240
구월산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구월산 유격군전우회 02-763-8030
강화청소년유격대원으로 참전하신 경우 강화청소년유격대기념사업회 032-934-9885 또는
강화청소년유격동지회 032-933-6254 로
연락하시어 확인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
관련법령 :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第2條(定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