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8. 29. [교원정책과]
○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중 육아휴직 기간을 교육경력으로 인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보아 경력 평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의 요건 중 교육경력은 해당과목으로 실제 학생들을 지도한 교육경력의 범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으로 시·도교육청별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 다만, 재활복지 실기교사의 준교사 자격취득 연수의 경우 자격의 특성상 자격연수를 자주 개설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까지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