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세법 상담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