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공제 적용문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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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 소득이 있는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표준공제 100만원을 전액 공제해 주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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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표준공제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표준공제)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합산되는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다른 세법 상담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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