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전파관리소는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무선국의 혼신 방지·제거, 무선국의 보호 등 전파이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파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www.ekcc.go.kr) 또는 중앙전파관리소(www.crmo.go.kr)홈페이지 전자민원 창구에서 무선국폐지신고서식을 작성하셔서 온라인접수나 00전파관리소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o 앞으로도 저희 중앙전파관리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인 민원이 필요하신 경우 (☎080-700-0074)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 (☎ 080-70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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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전파법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