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증여세 납부기일 전 증여취소시 국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에게 결혼전 농지를 증여받아 부모님과 함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는 아들(본인)입니다. 가사문제로 증여받은 농지를 아들이(증여인) 아버지(수증인)에게 2010. 01. 14.증여하여 취,등록세는 납부하고 현제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납부기일이 2010. 04. 30.인데, 이를 증여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들이 증여취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