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수산업법 제12조 면허의 결격사유(수산업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아 2년이 경과가 안됨)에 해당되는 자가 수산업법 제16조에 의한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 수산업법 제12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또는 어장관리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수면을 관할하는 관할관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에 의한 수산업법 제36조제1항제7호에 해당사유가 있는 자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대한 유권해석
- 수산업법 제16조제2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수면을 관할하는 관할관청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 044-20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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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수산업법제12조(면허의 제한 및 조건) |
수산업법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