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11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1.6.3. 이후 과세이연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회사의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를 통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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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