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처리안내
처리부서
선원해사안전과 (☎ 520-6143, FAX 520-6140)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선박국적증서 및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사본
③ 여객, 선원 및 선박에 대한 보험(공제)증서 사본
처리기간
7일
수 수 료
없음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동해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033-520-614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