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이전등록시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 검인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정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외에 자동차매매업자도 양도증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귀부에 질의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제시번호와 매도번호 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산하 각시, 도 조합에서 임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작하여 사용한 양도증명서에 업자가 따로 정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그래도 되는가요?
아니면 제시번호 매도번호 없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