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이전등록시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 검인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정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외에 자동차매매업자도 양도증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귀부에 질의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할 경우 종전에는 제시번호와 매도번호 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산하 각시, 도 조합에서 임으로 일련번호를 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제작하여 사용한 양도증명서에 업자가 따로 정하여 사용하여도 되는 것으로 판단되옵니다. 그래도 되는가요?
아니면 제시번호 매도번호 없이도 이전등록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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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양도증명서상의 지역 및 일련번호는 동 양식의 제작자가 기재하여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 검인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정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외에 자동차매매업자도 양도증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1조에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자동차매매조합에 제시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에 제시,매도,반환신고를 통해서만 매매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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