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환경 보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환경영향평가를 기협의완료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금회 사업계획 변경(사후환경조사지점 축소 등 사후환경조사계획 변경) 등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환경조사지점 변경(축소)내용, 변경(축소)사유를 제시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변경 가능 여부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즉,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환경조사지점 축소 가능 여부는 상기의 변경협의 절차에 따른 승인기관의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