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고형연료제품 중 WCF는 일반 SRF와 BIO-SRF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요?
2. 개정령의 10. 가.고형연료제품[SRF] 정의 중. 바이오 고형연료제품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_ 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폐가구 혼합된 폐목재 고형연료 (WCF)가 SRF일 경우.
(기존: 목재(우드칩)) _폐목재류100% 는 기존 고체연료에서 BIO-SRF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지요?
그럴경우,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은 즉, BIO-SRF로 사용제한지역과 같은의미로 보면 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