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착수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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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은 당초 산지전용허가시 제출한 복구계획서의 복구공종 공법을 착수하기 전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비탈면 다듬기부터 복구 착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지관리과 (☎ 042-481-4296)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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