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선(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하는데,
여기서 규정하는 “도로”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예정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예정도로)를 말함.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상가 건축가능 여부는 해당지역의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전면도로에 대한 고시․공고 내용, 관계법령(조례 포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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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