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취득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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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거래시기를 적용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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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래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거래시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의 부동산을 권리의무승계에 의하여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대장에 기재된 승계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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