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의요지 ‘가’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 허가 당시 건축법령에 따라 지정한 도로로서 변경 또는 폐지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현재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나. 질의요지 ‘나’에 대하여
1999.2.8.개정 건축법(법률 제5895호) 부칙 제4조에서 개정 이전규정에 따라 지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개정 건축법 제35조제2항 및 현행 건축법(법률 제10764호) 제45조제2항에서 지정한 도로를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권자는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질의요지 ‘다’에 대하여
건축물의 허가시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당해 도로의 개설 또는 사용 등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관련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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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