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장소 추가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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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1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른 종목으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싶어하셔서 기존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으로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사무실은 기존사업장내의 공간 일부를 사용하는걸로 전대계약하고 건물주인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세무서에서 같은 사업으로 보고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처리해 줄 수 없다고 하고,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 하라며, 위의 전대조건으로는 절대 사업자등록을 내줄 수 없다고 해서요.

기존사업장에 업종 추가를 할지,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관리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문의 1. 위 경우 사업자등록이 불가한가요?
문의 2. 같은지역에서 같은 업종으로 1인 2개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요?
문의 3. 같은지역에서 업종을 달리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 한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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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의 사업장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법인으로 판단되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거부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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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 46015-837
[제목]동일 사업장내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의 설립가능 여부
[요지]
당해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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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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