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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업장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동일 법인으로 판단되며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 거부처리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아래 질의회신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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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부가 46015-837
[제목]동일 사업장내에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의 설립가능 여부
[요지]
당해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장(사무실)내에 당해 법인의 업종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실상 사업장과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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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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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