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시의 가열에 견디는 최소한의 시간을 규정한 것입니다.
내화구조 성능기준은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층수 및 높이의 2가지를 고려토록 한 것으로서, 층수와 높이 중 어느 하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상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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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내화구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