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실적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 18조 예정신고와 납부 규정에 따라 예정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예정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또는 126 세미래 콜센터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