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이 유치원으로부터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도 해당 고물상의 위치가 정화구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고물상이 1000m²미만이라 환경부 규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 폐기물수집장소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문의하신 사업장 인근을 확인한 바로는 유치원이 위치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이 있는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는 유아교육법따른 유치원과중등교육법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말합니다. 흔히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유치원과 동일시 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설립하는 것으로 유치원과 다르며 학교보건법상의 학교 범주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써 폐기물수집장소(고물상)를 관리함에 있어서 폐기물수집장소의 범위에 대해 법제처의 해석(안건번호 11-0716)을 적용하여 폐기물 관리법상 신고대상인 사업장 규모가 1,000이상 경우에 고물상을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학생복지건강과 (☎ 062-600-9683)
    관련법령 :
학교보건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