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문의하신 ‘보온병’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제2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등 안전관리대상공산품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품공법에 시행규칙 별표3에서는 보온‧보냉용기의 품명을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관리 중인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품공법의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타법의 시험방법을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중점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정확한 법적용에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생활제품안전과 (☎ 02-509-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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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2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ㆍ품질표시 등)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3조(거짓의 안전ㆍ품질표시 금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