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부설주차장 설치 시 도보거리 600미터는 보행로를 포함하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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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범위 중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는 차량통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걷는 거리 600미터 이내를 말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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