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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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국내와 같이 신규 제작차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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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기준을 제정하여 13종을 자동차품질인증기관(TUVNORD)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 포름알데히드 : 60㎍/㎥, Aldehyde(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 제외) : 50㎍/㎥, 벤젠 : 5㎍/㎥, 톨루엔+에킬
벤젠+자일렌 : 200㎍/㎥, 스티렌 : 30㎍/㎥, 할로겐화 탄화수소 : 10㎍/㎥, 에스테르, 케톤 : 200㎍/㎥,
알콜 : 50㎍/㎥, 글리콜-에테르-에스테르 : 100㎍/㎥, 니트로아민 : 1, 아민 : 50㎍/㎥, 페놀 :20㎍/㎥,
디-n-부틸 프탈레이트+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 30㎍/㎥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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