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답변을 한 사항을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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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의 질의․답변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공문서가 아님.

공문서로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시행문서에 따라 기안자·검토자·협조자 및 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과 서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하나, 현재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사항은 이러한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위․변조 장치 등이 필요하기 때문.

공문서가 필요할 경우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행정기관은 홈페이지 답변사항에 대하여 공문서로 작성 통보하여야 함.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31-412-45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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