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1. 6. [교원정책과]
○ 국가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 당연 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하게 됩니다.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게 되며, 이 경우 퇴직하게 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파면, 해임과 당연 퇴직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업무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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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