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토계획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따른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용적률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면 국토계획법률이 정한 허용용적률을 적용하면 될 것임
나. 한편, 건축법 제43조(종전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 건축법 제56조(종전 건축법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에 따르면 용적률은 국토계획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되, 다만, 이 법(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라.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일반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이 정한 용적률 등의 적용 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이와 관련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운용하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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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