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지내 점용시설물(U형측구,스틸그레이팅,분리대 등)의 파손으로 인하여 차량파손을 입었을 경우, 차량파손을 당한 구간의 시설물은 도로법 제38조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로서 동 허가 조건에 의거 동시설물은 피허가자 책임 하에 당초 허가도면과 동일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차량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에서는 피허가자에게 파손된 시설물을 즉시 보수하고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비용에 대하여는 도로점용허가자와 협의토록 안내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21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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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