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을 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갖춰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고객님은 2010년 귀속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이나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시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으나, 고객님의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직전(2010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이 미만 이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금액이 됩니다.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위에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를 말하며 배율은 2.4가 해당됩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귀하의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재 계산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 사업장(직장)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원을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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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