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취소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재학생입영연기중에 있는 사람
②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서 제출등의 사유 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③ 대학입시 등 입영기일연기사유가 당해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④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통지 하였으나 다시 입영연기 또는 귀가된 사람
⑤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⑥ 군소요인원 변경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⑦ 국외체재 또는 거주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사유가 당해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⑧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전출한 사람
담당부서 : |
병무청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62-23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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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