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2010.12.31. 이전에는 양성평등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기부의 중요성을 교육시킨다는 의미를 감안하여 기본공제 대상자 중 직계존속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 2011. 1. 1.부터는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포함)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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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