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중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2 규정에 의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①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 행복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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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