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교 기성회직원 가족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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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 기성회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 가능여부와 국립대 기성회직원이 국고나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신분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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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4.

○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은 불가능하고,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급되지 않고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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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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