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9. 14.
○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배우자가 국가직 공무원일 경우 가족수당 중복지급은 불가능하고, 국립대학 기성회직원의 인건비는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급되지 않고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