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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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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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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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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유사
수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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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2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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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위원회 은행과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이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 등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 02-2156-9817)
관련법령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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