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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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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24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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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도 본 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사유토지
도로
사유
토지
소유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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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8월 24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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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27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도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1-740-103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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