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은?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목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변호사업 등 전문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행정사업(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 제외), 소포우편물 방문 접수 배달용역 등

   -  2012.2.2. 이후 과세되는 의료용역과 교육용역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영수증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