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용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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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용폐지신고시 폐지사유 발생일 이후 15일이 경과되기전에 폐지신고 해야하는데 도난에의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일이나 도난일로터 15일이 경과된후 폐지신고 했을경우 이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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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등을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이 경과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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