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다음달 25일(3월25일)까지 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환급세액 중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과 제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징수금액을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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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