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최근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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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퇴사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시기 : 근로소득은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퇴직소득은 그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중도퇴사자의 원천세(연말정산) 신고기한 : 상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시기의 다음달 10일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다음연도 3월10일

○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및 작성요령은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상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 그밖에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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