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방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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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를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습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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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법정신고기한 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필요한 증빙을 갖추어

경정청구를 하면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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