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으로 07:30~19:30까지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사 근무시간(8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 하며,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4만3천여개소에 이르는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매회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로 위반 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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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