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두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맞벌이 가정과 여성 경력 단절차단을 위해 보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의 생활 패턴에 맞게 아이를 보육하는 기관을 찾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집 운영규정 시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대부분 어린이집들이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는것 같습니다.
올바른 어린이집 운영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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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으로 07:30~19:30까지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교사 근무시간(8시간)과 어린이집 운영시간(12시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 대 아동비율을 

달리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 하며,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우리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국 4만3천여개소에 이르는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매회 체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이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나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가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에서 운영시간 등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 경우

에는 관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나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로 위반 사항 

등을 말씀하여 주시면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기반과 (☎ 044-202-3582)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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