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원부등본 열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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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원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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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해양항만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선박원부등본 열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등록된 선박원부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지방청이 없는 지역이나 원거리에 계신 분을 위해서 FAX민원과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FAX민원신청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민원신청은 검색창에 "민원24(www.minwon.go.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후 신청하시면 빠른 시간내에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방문, FAX민원는 1장당 100원이며 인터넷민원 신청시는 무료입니다.
* 신청시 : 선박번호, 선명기재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061-280-1659 으로 연락 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61-280-1659)
    관련법령 :
선박법 시행규칙제13조(선박원부 등본·초본의 발급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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